충북 물피사고 도주 매년 증가
6월 시행 앞두고 실효성 의문
"처벌 약해… 법 다시 손봐야"

[충청일보 신정훈기자]'주차장 뺑소니범 처벌 강화'에 대한 법률 개정을 두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에 따르면 올해 6월3일부터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는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물적 피해 사고를 내고 도주할 경우 이에 대한 처벌 근거는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주차장  뺑소니' 사고가 매년 증가하는데도 피해자들은 쓰린 속만 달래야 했다.

충북도내에서도 '주차장 뺑소니'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3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물적 피해 도주 사고로 처벌받은 건수는 2013년 1710건, 2014년 2266건, 2015년 2272건, 지난해 2306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이런 피해가 해마다 속출하자, 경찰은 지난해 전국 5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전담팀을 꾸려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주차장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피해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를 두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은 이번 법률개정으로 '사고를 내고 도망가면 처벌될 수 있다'는 인식의 개선으로 물피사고 도주 사건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경찰관은 처리해야 할 사건만 많아져 인력난만 가중될 뿐 실질적인 효용성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경찰관은 "벌금이 최대 20만원이다. 그것도 수사를 통해 붙잡혀야 그렇다"며 "사고처리를 하면 자기 분담금에 자기수리비까지 최소 30만원 이상인데 '안 잡히면 그만이고 잡히면 그때 보상해 주면 된다'고 생각할 듯 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현실적으로 '도주하면 범죄'라는 생각이 들도록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법 개정은 처벌부터가 너무 약하다"며 "의견을 다시 모아 법률을 다시 손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률 개정안을 두고 많은 네티즌도 '실효성 없는 탁상행정', '범칙금 20만 원이면 그냥 도망가라는 것 아님?','어차피 낼 돈 그냥 도망가. 잡히면 운 없는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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