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경찰서는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예방 우수 주차장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조명이나 CCTV 등 범죄예방환경이 미흡해 여성대상 강력범죄가 우려되는 아파트·대형마트 주차장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 주차장 인증은 범죄예방진단팀이 직접 현장을 분석해 체크리스트 총점의 80% 이상인 경우 인증하고, 미흡한 경우 개선을 권장한다.
우수 주차장은 2년마다 재 인증한다.
김은희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여성의 치안불안을 최소화하고, 민간운용 시설 관계자의 주차장 시설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국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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