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개인 비서' 역할 의혹
윤전추·이영선 행정관 출석
朴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
"세월호 사고 때 조치 적절"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의 변론과 주요 관련 증인들을 신문했다.

이날 재판에도 지난 3일 1회 변론 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 소추위원단 측에선 권성동 의원(단장)과 이춘석·박주민·김관영 의원이 참석했고 소추위원 측 대리인으로는 황정근 변호사(총괄팀장)와 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전종민·임종욱·최지혜·김현권·한수정 변호사 등 13명이 출석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으로는 이중환 변호사와 전병관·배진혁·서석구·손범규·서성건·이상용·채명성·정장현·황성욱·송재원 변호사 등 11명이 나왔다.

이 사건 첫 증인 신문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출석했으나 청와대 '문고리 3인방' 멤버인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은 불출석했다.

윤·이 행정관의 증인출석요구서는 지난 3일 청와대 직원이 대리 수령했으나 이·안 전 비서관의 출석요구서는 이들의 소재가 불분명해 전달되지 못 했다.

헌재의 증인 소환은 출석요구서가 송달된 이후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론에 송달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상 강제 구인 등으로 증인석에 세울 수 없다.

권 의원은 변론에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시 국민생명권 보호라는 헌법 상 대통령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렸다"며 "헌재가 탄핵을 결정해 파면해서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이 지적한 헌법 위반 사항은 △국민주권주의·대의민주주의 위반 △평등원칙 위반 △재산권·직업선택자유 등 위반 △언론자유·직업선택자유 위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이며 법률 위반 사항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범죄 △롯데그룹 추가 출연금 관련 범죄 △최순실 등에 대한 특혜 제공 관련 범죄 △문서 유출 및 공무상 비밀누설 범죄 등 4가지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 박 대통령은 결코 비선 조직으로 하여금 국정 운영에 관여하도록 한 적이 없고 김종덕·차은택 등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명했다"며 "언론자유 침해 부분도 사실과 다르고 세월호 사고 수습을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 탄핵소추 사유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탄핵소추 사유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피청구인의 뇌물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며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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