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8개 항목 감사 결과
과태료 300만원 사전 통지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가 최근 의혹이 제기된 흥덕구 복대동 모 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벌여 무단 재위탁, 업무 소홀 등 문제점을 찾아냈다.
 
시는 공인회계사·주택관리사·공무원 등 총 10명으로 감사반을 편성하고 지난해 11월30일부터 12월27일까지 흥덕구 복대동 A아파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총 28개 항목에 대해 실시된 이번 감사에서 시는 관리주체에게 전기·기계·설비 등 시설관리분야에 대한 무단 재위탁과 지난 2014년 외부회계감사 관련자료 제시 등 대처미흡·공사감독 소홀 등 업무소홀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사전 통지했다.
 
또한 관리사무소장 B씨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 성격인 보증설정을 18일간 누락한 부분을 지적하고 과태료 150만원을 사전 통지했다.
 
특히 단지 내 홈 네트워크장비 교체공사 관련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의혹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2개사를 사직 당국에 수사 의뢰했다.

시는 이외에도 미분양·미입주 세대 관리비, 연체료 관련한 차입금 18여억 원 상계사항에 대해서는 법령에 뚜렷한 산정방식이 없음에 따라 이에 대하여는 민사적인 사항인 만큼 이해 당사자간 합의·소송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감사 및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청렴아파트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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