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병원, 오늘부터 폐지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충북대학교병원은 9일부터 입원환자에게 연대보증을 받지 않는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환자가 입원시 작성하는 입원약정서에서 '연대보증인'란을 삭제했다.

이로써 병원은 환자 또는 보호자가 입원 시 진료비 수납 등의 연대보증이라는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입원서식이 간소화됨에 따라 환자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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