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경계복원·현황측량

[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은 지적측량 수수료 산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23조 1항)에 따라 토지분할, 경계복원, 현황측량의 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사업은 정부 보조로 시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개량 등 3개 사업이며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감면된다.

감면을 원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 선정 통지 공문을 지참해 군청 민원실로 신청하면 된다.

경계복원측량 완료 뒤 3개월 이내 재의뢰 하는 경우에는 90%, 6개월 이내는 70%, 12개월 이내는 50% 등 경과 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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