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는 9일 국민안전처가 올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안전정책을 소개했다.
 
생활 속 궁금한 안전정보를 쉽게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생활안전지도'서비스가 올해 더 확대된다.
 
또한 사고·재난 발생시 국민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양질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다.
 
유·도선에 승선하는 선원 및 기타 종사자 등에 대한 비상상황 대피훈련이 의무화된다.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건물내 민방위경보 의무대상 적용 건축물 관리주체는 민방위경보를 의무적으로 전파해야 한다. 

핵 대피, 지진대피훈련 등 재난여건을 반영한 특성화 훈련에 실제 주민·대원이 참여해 비상시 국민 행동요령을 숙달해야 한다.
 
국가안전대진단이 안전관리실태를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한다.
 
건축물 내진설계대상 확대, 내진보강 강화, 지진연구 및 민관협력이 확대된다.
 
재난이 발생하면 피해가 우려되는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숙박시설 등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된다.

안전체험관 건립, 노후 소방헬기 교체 등 대규모 안전·소방 사업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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