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충남도의원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내포신도시 예산권역에 LH로부터 토지를 매입한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문제를 놓고 반발하고 나섰다.

토지 대금을 완납했지만 약 1년 동안 소유권 이전을 하지 못하는 등 대출, 담보, 처분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충남도의회 김용필 의원(예산1)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단독주택용지인 삽교읍 목리 협의양도인택지(RD-1블록) 총 211필지(5만6000㎡)를 분양했다.

현재 총 211필지 중 34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분양 대금이 완납된 상태이며 120필지는 올 상반기 완납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LH가 토지분양 대금을 완납한 180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중순부터 매입자에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이 진행되고 있는 홍성지역 협의양도인택지와 대조를 보이고 있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늦어도 지난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LH 관계자의 설명과 달리 소유권 이전이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다"며 "그 사이 땅을 매입한 토지주들만 재산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LH는 공사 부진과 계획 변경 등의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충남도 사업승인 및 준공 공시 등 절차를 고려할 때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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