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준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박기준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이 다가오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부정불량식품을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함께 4대악으로 강조하고 있다. 불량식품은 품질이 바람직한 기준보다 떨어지는 식품, 위생 측면뿐만 아니라 영양가, 기호, 포장상태 등이 기대되는 기준보다 떨어지거나 결함이 있는 제품을 말한다.

 경찰은 설 명절 전후 차례용과 선물용 등 식품수요가 급증하는 때인 만큼, 집중단속을 통해 불량식품을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주는 식품 제조 및 유통행위,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 및 허위 과장 광고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특히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중으로 살처분 대상인 닭과 계란 등을 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 방지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불량식품에는 위해식품, 병든 동물고기 등을 사용한 식품, 기준·규격이 고지되지 않은 화학첨가물 등이 첨가된 식품, 유독기구 등을 사용한 식품, 기준과 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포장을 사용한 식품, 허위표시·과대포장을 한 식품 등이 포함된다. 식품 제조 과정은 청결한 환경 유지와 철저한 위생관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음식물을 판매하는 자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 및 가공, 조리, 저장, 운반, 진열할 때에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와 포장 또한 깨끗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정부와 경찰, 유관기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의 유형과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우리 국민들의 꾸준한 관심과 신고가 없다면 불량식품을 근절하는 것은 요원한 일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불량식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적극적인 피해신고가 중요하다.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스마트폰으로 '식품안전파수꾼'이라는 앱을 다운받아 유통·판매되는 식품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바코드나, 제조일자 등을 이용해 조회 한 후 불량식품으로 확인되면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로 신고하면 된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단속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양심을 팔아 만든 식품이 내 가족이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시민이 감시자 역할을 수행할 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가 풍성한 설 명절, 행복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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