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은희 충청북도의회 의원

[윤은희 충청북도의회 의원] 정유년 새해에는 작년과 같은 누리과정 중단 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월 2일 밤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통과 시켰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으로 8600억 원의 국비를 부담하기로 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새해맞이 인터뷰를 통해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전입금 교부계획을 근거로 성립 전 예산 또는 추경편성 등을 검토하여, 예년과 같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로 인한 보육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한 논쟁과 곡절이 많았지만, 일단 2017년만큼은 부모님들과 어린이집에서는 한 시름 덜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의 유효기간이 2019년 12월31일까지 3년 간 한시적으로 규정되어 무상보육의 취지에 맞는 지속가능한 해결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 및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누리과정 예산이 비록 한시적이나마 안정 모드로 전환되는 고무적인 시점에서 우리가 보다 관심을 갖고 해결해야 할 공통사가 있다. 바로 어린이집 영유아 학대문제이다.
 
 작년 9월 인천 남동구 소재 어린이집에서 젖병을 물린 채 낮잠을 재운 뒤 장시간 방치한 탓에 7개월 영아가 질식사한 사건이 있었다. 같은 달 충북 제천시 어린이집에서도 3세 아이가 질식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CCTV 확인 결과 교사는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아이 머리 위까지 올려 덮고 자신의 팔과 다리를 아이 몸 위에 올려놓았으며, 아이는 발버둥을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어린이집은 현행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의 범위인 만 18세 이하 중, 특히 의사표현 능력이나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전혀 없는 만5세 이하의 영유아를 보호하는 시설이란 점과 어린이집에서의 학대 발생건수가 2005년 65건에서 2010년 100건, 2013년 232건, 2015년 43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대발생 원인은 교사 개인의 자질 문제도 있지만, 자질 부족 교사 채용, 교사교육 부족, 영유아문제 지도 방법에 대한 어린이집 내 논의 부족, 영유아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 부족 등 어린이집 자체의 원인도 무시할 수 없다. 영유아기는 신체 및 정신적으로 성장이 미완료된 시기로 외부 환경에 취약하다. 피해는 어른의 몇 배에 달하며 학대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을 방해하고 심각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기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 및 예방되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학대예방 특별교육을 확대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사들의 직무스트레스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 마련도 검토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무상보육은 단순히 재정적 측면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영유아의 생애 시기적 특수성에 입각해 적절한 보살핌과 배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데 더 큰 의미를 두어야 한다. 필자는 영유아 업무 소관 도의원으로서 향후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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