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정광영기자] 대전시는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시설 설치비의 90%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지붕면적 1000㎡ 미만인 건축물, 건축면적 1만㎡ 미만이면서 50세대 이상인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할 경우며, 건축유형에 따라 최대 1만~ 20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은 오는 2월 8일까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현지실사 및 물 재이용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중 보조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총사업비 1억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규 시 맑은물정책과장은 "장래 물 부족에 대비해 빗물도 새로운 수자원으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어 앞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이번 빗물이용시설 지원사업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신청자격, 신청서 작성요령, 지원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빗물이용시설은 건물 지붕이나 옥상에 내린 빗물을 하천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모아 화단의 조경용수 및 청소 등에 이용하게 하는 친환경시설로 지난 2013년부터 지원이 시작돼 2016년까지 총 19개소 1억 5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유치원, 학교 등 교육시설에 주로 설치돼 아이들이 모아진 빗물로 텃밭이나 정원을 가꾸는 체험과정을 통해 '빗물 한 방울도 소중한 자원이다'라는 의미를 심어주는 교육적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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