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시 정부의 불성실한 답변 최소화 위해 답변요지 제출 근거 마련

[서울=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불성실한 답변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은 11일 국회의 대정부질문 요지서에 정부가 답변 요지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대정부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구체적인 질문의 요지를 작성해 질문시간 전에 정부에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답변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답변에 나선 국무위원이 "답변 요지서에서 보지 못했다"거나 "확인해보겠다"며 국정현안 및 특정분야 정책에 대한 질의에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도 뚜렷한 대안이 없어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입법부의 견제수단으로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변 의원은 이날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의 특성상, 정부뿐만 아니라 의원 또한 미리 답변의 요지를 알게 된다면 정부의 형식적 답변 등 그간 지적된 대정부질문의 비효율성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원의 입장에서도 자료 준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해 국회와 행정부 간의 소통과 논쟁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대정부질문을 이끌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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