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요금문제로 다툰 후 손님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대리운전기사와 운전자 모두 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12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11일 밤 10시58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의 한 도로에서 A씨(36)는 대리기사와 요금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

지인의 집을 거치면서 대리기사가 추가 요금을 요구한 것.

대리기사는 심한 말다툼 끝에 운행 도중 차에서 내렸고, A씨는 직접 차를 몰아 1km가량을 운전해 귀가했다.

대리기사는 A씨가 차량을 몰고 가는 것을 지켜보다 112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 A씨는 이날 밤 11시30분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54%였다.

A씨는 경찰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난동을 부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더해졌다.

A씨는 경찰에서 대리기사가 차를 세우고 가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추가로 불러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A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대리기사도 따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지난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책으로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방조죄도 엄벌에 처하고 있다"며 "조사가 이뤄져야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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