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 증인
소추위원단 질문에 "보안사항"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의 개인비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12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경호상 비밀 의무'를 내세워 증언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여 헌법 재판관들로부터 질책을 받았다.

이 행정관은 이날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최순실이나 기 치료 아주머니 등 '보안손님'을 데리고 청와대로 들어온 적이 있냐"는 국회 소추위원단의 질의에 "업무 특성 상 청와대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씀 드릴 수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소추위원단의 계속된 질문에 이 행정관은 "업무 관련에 대해서는 보안 관련된 사항"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거나 '모르쇠'로 일관했다.

증인 신문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 행정관에게 "가급적이면 신문 내용에 맞춰서 진술하고 특정인이 문제가 된다면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해달라"지적했으나 이 행정관의 증언 거부가 계속되자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 나서 "최순실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 안보에 관련된 문제냐"고 묻고 증언할 의무가 있다면서 성실한 답변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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