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고발 안건 의결

[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 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근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뇌물 요구를 받고 삼성 임직원에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뇌물을 공여하게 했음에도 지난해 12월 6일 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출석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위증했다며 국조특위에 고발을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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