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설 맞아 30일까지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설을 맞아 전통시장 17곳 주변 도로의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충북경찰청은 설(28일)을 맞아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차시간을 최대 2시간까지 허용(출·퇴근, 차량정체 시간 제외)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청주 농수산물·가경·터미널·육거리·수곡·북부시장, 제천 덕산시장, 음성의 무극·음성·삼성시장, 영동시장, 증평시장, 단양 구경시장, 보은 전통시장 등 14곳 주변 도로는 2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다. 청주시 내수·미원·원마루시장 등 3곳은 연중 주차 허용 지역이다.
 
경찰은 한시적 주차 공간 주변에 홍보 현수막과 간판 및 임시 보조표지판 등을 설치,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자체와 협조해 주차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며 전통시장 주변에는 교통경찰관과 주차관리요원을 배치, 계도 위주의 교통관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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