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 "출석하겠다" 의사
헌재 '강제구인경고' 먹힌 듯
'문고리 3인방' 나올지도 관심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 중인 최순실씨(61)가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5차 변론에 출석한다.

그동안 출석을 거부하던 최씨가 돌연 증인 신문에 나서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헌재의 강제 구인 방침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 "월요일(16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헌재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본인과 딸 정유라씨(21)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거나 특별검사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작 특검에는 탄핵심판 출석과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불출석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았다.

최씨는 박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과 공모, 전국경제인연합회 53개 회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후원금 774억원을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헌재는 최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16일로 연기하며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최씨가 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최씨, 오후 2시 안 전 수석을 증인 신문한다.

안 전 수석은 10일 출석 예정이었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나오지 않았다.

지난주 증인 신문 소환을 거부했던 '문고리 3인방'이 탄핵심판 법정에 나올 것인지도 관심사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당초 10일 3차 변론에서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자신에 대한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고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도 5일 2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대상이었으나 소재 불명으로 출석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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