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최씨에게 대가성 자금 지원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창 청구 여부를 이르면 16일 오후 2시30분 열린 정례 브리핑 이전에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5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서 조사를 받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도 이 부회장과 함께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지난 12일 이 부회장을 불러 22시간 가량 밤샘 조사한 뒤 관련 혐의의 법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보는 "사안이 복잡·중대하다"면서 "그동안 제기된 모든 사정들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의 죄질, 혐의 입증 정도, 과거 유사 사건의 신병 처리 사례 등과 함께 경제적 충격과 경영 공백 등 수사 외적인 사안을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의 구속과 관련해서는 혐의가 있다 하더라도 국내 최대 기업의 총수를 구속했을 때 국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 특검이 결정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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