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양심의 자유 침해"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무죄가 내려진 이번 판결은 2004년 서울남부지법 이후 13년 만이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형걸 판사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Y씨(34)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기본권 보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한데도 국가가 아무런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게 형사처벌만을 감수하도록 한다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Y씨는 지난해 3월쯤 정당한 사유없이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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