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재형 전(前) 국회 부의장(79)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갑석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부의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벌금 300만원,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으로 나눠 구형했다.

홍 전 부의장 변호인은 "민주희망포럼 사무실은 시·도의원이 함께 사용했고 의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거둬 운영했으며 (피고인은)사무실 개소, 운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홍 전 부의장도 최후진술을 통해 "의원들이 돈을 걷어 사무실을 운영한 것 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인권이 보장된 사회인가 하는 억울함이 많다"고 항변했다. 홍 전 부의장과 함께 기소된 전 청주시의원 K씨, 전 청주시생활체육회장 H씨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이 구형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1시로 예정돼 있다.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홍 전 부의장은 2012년 5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주상당 민주희망포럼' 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지방의원에게 매월 회비 10만원씩 3300여만원을 받아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달 14일 오후 1시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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