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1사1촌 농촌돕기운동 사회공헌사업비를 부풀려 억대 사업비를 가로챈 은행 직원과 이를 도운 농협 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사회공헌사업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로 시중 모 은행 홍보실 A(41) 과장을 구속기소하고, 전산장부를 조작해 이를 도와준 혐의로 충주 모 농협 하나로마트 B(46)·C(49·여) 전 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1~2015년까지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할 쌀과 김치 등을 하나로마트에서 공급받으면서 11차례에 걸쳐 회삿돈 1억 6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업비를 부풀려 대금을 초과지급한 뒤 나중에 차액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B·C씨는 A씨 소속 은행과 1사1촌 자매결연한 마을 이장 D씨(48)로부터 사과 등을 매입한 것처럼 전산장부를 조작, D씨를 통해 A씨에게 초과지급된 돈을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1억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했지만, A씨는 현금 수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D씨와 농협 직원 등 7명도 범행에 연루된 사실을 확인했지만,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봐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고 돌려받는 것은 대기업 범죄의 전형적 수법"이라며 "농협 직원들은 실적 경쟁에 내몰려 주거래 고객에게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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