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손인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한 10개의 물휴지에서 메탄올 허용기준 (0.002%)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0.003~0.004%),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회수 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제품은 △하기스 퓨어아기 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 손가락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등이 있다.

다만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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