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최성열기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개정된 산지규제 개선이 현장에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산지관리 담당 공무원 45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12월 30일자로 산지관리법령이 개정되면서 산지규제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도와 현장 적용능력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곤충사육시설, 유치원, 임산물 홍보·전시·교육 시설 설치가 보전산지에도 가능해짐은 물론, 암반으로 이루어진 비탈면에 대한 허가기준 등을 전문가나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해 완화할 수 있고, 감정평가업자가 토석 매각대금을 감정 평가할 수 있게 됐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지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합리한 산지규제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라며 "규제개선 과제 발굴부터 법령개정 전반을 국민에게 공유하고 부처간 협력, 인·허가 업무담당자 교육 등 정부 3.0 실현으로 규제완화 효과가 바로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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