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이달말까지 신청접수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충북 충주시가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80여 대의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시는 1억 3000만 원을 들여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이고, 2년 이상 연속해 충주에 등록돼 있으며, 최종 소유주가 보조금 신청일 이전 6개월 이상 보유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폐차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이고, 지원금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나 엔진 개조를 한 적이 없으며, 지방세 체납도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3.5t 미만 1대당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최대 770만 원까지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는 차량 기준가액의 110%를 추가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노후차량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내려받아 오는 31일까지 시 환경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문의=☏ 85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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