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법정 공방이 지난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됐다.

김 대표측 변호인에 따르면 "고소인이 피고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여 오히려 외부에 고가 매각한 사실을 확인시키며 기망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추가 45억 원 기소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이미 양측간 해결되어 경찰에서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된 종결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고 적극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은 "회사 기업가치와 법인, 개인이 보유한 자산 규모가 수천억이므로 불구속 상태이면 적극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이카이스트 측은 “기업인, 사회지도층, 투자자 등의 수 백명이 김 대표의 출소를 강력히 소망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여론은 이미 김 대표의 도전 정신과 벤처기업인으로 실력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다”며 “고소인측도 처벌보다는 투자 복구를 희망하므로 김 대표가 빨리 사회 복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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