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21→5116명으로 수혜자 늘어
농작업 관련 상해·질병 보상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 및 농작업 관련 질병을 보상해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
 
시는 농업인, 농작업근로자, 농기계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험을 각각 지원한다. 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일반1형과 일반4형은 만 15~87세의 영농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을 위한 보험이며, 일반2형, 일반3형, 장애인형은 만15~84세까지의 농림업인을 위한 보험이다.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은 만20~84세의 농업 일용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에서 가입하는 보험이며, 농기계 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SS분무기, 승용관리기 등 12종의 보험대상 농기계를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를 위한 보험이다.

보험가입은 농업인 거주지 소재 농협에서 신청하며, 농어업경영체 등록증, 임업인 확인서 등 농림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청주시는 농업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재해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험가입비의 65%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보험의 기본형 기준 최저 3만 7420원에서 최고 6만 900원을 납입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최대 1억 2000만 원의 유족급여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4821명에게 보험가입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5116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새해에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농업인안전공제사업을 적극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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