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충북도는 16일 도내 건설현장에서 기술자를 배치하지 않거나 중복 배치하는 등 규정 위반 수십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 영동군과 진천군의 기술분야 특정 감사를 벌이는 한편 충주시, 음성군의 현장 감사도 실시했다.

감사에서 도는 건설기술자 이중배치, 기술자 배치기준 위반, 숲가꾸기사업 분리발주 등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28건에 대해 시정·주의조치를 내렸다.

또 건축물 지하층 기초보다 지하수위가 낮은데도 '지하배수시설'을 설계 변경해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규정 위반 8건에 대해 1억5498만1000원을 감액·회수시키고 관련 공무원 5명을 신분상 조치했다.

이와 별도로 충북도는 건설기술자를 다른 현장에 중복 배치한 2개 업체와 품질관리 등 특정 공종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지 않은 2개 업체에 대해 해당 시·군에 사법 처분을 통보했다.

건설기술자 중복배치와 미 배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북도는 또 콘크리트 재료분리, 1·2층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 어긋남 현상, 품질시험 미실시 현장을 적발해 시정 조치토록 통보했다.

충북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불시 현장 감사를 실시해 건설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특히 올해부터는 현장 감사 시 환경, 기계 등 전문직렬 공무원을 추가 편성해 합동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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