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대 뇌물 제공 혐의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에 대가성 금전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비선실서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됐다. 이번 사건으로 재벌 총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처음이다.

구속 여부는 18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매출 300조원이 넘는 글로벌 기업의 경영 공백, 경제적 충격 등 신중론도 제기돼 영장 발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SK·롯데 등 다른 대기업과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차장(사장),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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