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신혼부부용 등 총 221호, 5500만 원내 지원

[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해주기 위해 2017년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임대주택은 총 221호로 기존주택 136호, 고령자용 30호, 신혼부부용 55호 등이다.
 
그동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는 선정 시 부동산만 입주자격에 포함시켰으나 부동산과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추가시켜 총 자산이 1억 5900만 원 이하인 자로 입주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지침'이 오는 12월30일 시행됨에 따라 이번 예비입주자 모집은 입주자격 강화 전 마지막 입주자 모집이 된다.

입주를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을 해야 한다.
 
당첨자는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다만 소년소녀가정 등의 경우 신청기간에 관계없이 연중 수시로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입주신청자격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며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혼인 5년 이내인 수급자 등이다.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면 입주자는 자신이 원하는 주택(국민주택규모이하)을 물색하게 되며 5500만 원의 한도 내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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