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충북 음성군은 귀농·귀촌 인구유치와 농촌 활성화를 위해 올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농촌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해 신축이나 부분개량 시 연이율 2.0% 저리로 농협에서 융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축일 경우 세대당 최대 2억원이내, 증축·리모델링은 세대당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의 방법 중 선택하면 된다.

단, 금융기관의 개인신용도와 담보가능 금액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주택개량의 지원조건은 세대당 융자금을 지원받아 개량하는 건축물의 주 건축물(주택)과 부속건축물(창고, 차고 등) 연면적 합계가 150㎡ 이하이며 부속건축물인 창고 또는 차고면적이 주택면적을 초과 할 수 없다.

또한 면적초과, 비주거용 건물 건축, 농촌지역 외 건축 등 지원 조건과 다르게 주택을 개량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자 선정 취소와 융자금 지원이 철회된다.

신청은 다음달 7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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