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절반, 매출액 아닌 대출액 20% 주장
군 관계자 "자금조달 문제 사업 차질 우려"
변경동의안 24일 임시회 상정될지 미지수

[음성=충청일보 김록현기자] 음성군의 최대 역점사업인 음성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이 음성군의회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군은 군의회에서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책임분양) 변경동의안'이 통과돼야 협약된 은행권의 대출금 약정으로 이어져 법적사업 자금계획이 확정될 수 있어 고심하고 있다.

변경동의안은 6대 의회에서 의결된 총사업비 3900억원의 보증액 100%에서 현재 부양가의 20%인 900억원으로 조정하는 계획이 골자다.

하지만 오는 24일 열릴 음성군의회 임시회에 '변경동의안'이 상정될지는 미지수다.

17일 군과 군의회에 따르면 의회 통과가 확실시돼야 군이 변경동의안을 의회에 송부하겠지만 반대로 부결될 것을 염려해 유보하고 있는 상태이다.

군과 사업시행사가 요청한 것은 분양가격(매출액)의 20%인 900억원에 대한 책임분양 동의안으로 군의원 8명 중 3∼4명이 대출액(2700억원)의 20%인 54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군은 "단순히 360억원의 차이로 보이겠지만 대출액 기준이 되면 40%인 시행사는 1080억원만 대출이 가능해 총 대출금액은 1620억원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설명하며 대출 목표액인 2700억원보다 1080억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행사는 총 사업비 3384억원을 확보하려면 대출금 전액(2700억원) 외에 684억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로 1080억원이 필요해 총 1764억원의 별도 자금 조달이 요구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군은 용지보상금 총액은 1307억원이며, 군 보증의 1차 대출금은 이에 사용되지만 시행사 보증은 2차 대출로 용지보상 절차가 마무리된 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1차로 540억원이 대출되면 시행사는 토지보상을 위해 767억원이 확보돼야 한다는 분석으로 결국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사업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윤창규 군의장은 "안건이 집행부에서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다"며 "군의 해당 부서장이 바뀌어 업무 파악을 하면서 적극적인 설명과 의지를 보이고 있어 잘되지 않겠느냐"고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성본산단 조성사업은 SK건설㈜와 토우건설㈜, 한국투자증권㈜, 음성군 등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으로 군은 20%의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의 이익과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조건이다.

성본산단은 대소면 성본리와 부윤리, 금왕읍 유포리 일원 197만5543㎡(59만7602평) 토지면적에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