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터미널이 인수 결정

[충청일보 김규철기자]청주시가 매각하기로 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일반경쟁입찰에서 청주고속터미널이 새 주인으로 결정됐다.

시는 흥덕구 2순환로 1229에 위치한 대지 1만 3224.4㎡, 건평 9297.69㎡ 규모의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 9일 입찰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올렸다.

시는 지난 10일 오전 9시부터 16일 오후 4시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을 실시했으며 17일 오전 9시 개찰한 결과 단독으로 응찰한 청주고속터미널이 낙찰자로 결정됐다.

청주고속터미널은 시가 공고에 올린 예정가 342억 9694만 3870원보다 2000여만 원 많은 343억 1000만 원으로 응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낙찰자인 청주고속터미널은 7일 이내에 10%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오는 24일까지 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은 무효가 된다.

시는 이번 매각을 추진하면서 매각재산의 토지와 건물은 청주고속버스터미널 운영을 위한 여객자동차터미널로 하고 20년 이상 이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을 내세웠다.

또한 주차장, 박차장, 승하차장, 유도차로 등의 시설도 현 기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특약등기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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