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잦은 사고로 2.5t 이상 화물차 통행이 제한된 청주산성도로에서 경찰이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에 나선다.

17일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상당구 산성사거리에서 명암삼거리 방향 산성2터널 앞에 고정식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2.5t 이상 화물차 통행을 단속한다.

통행이 제한된 2.5t 이상 화물차가 이 도로에 진입하면 도로교통법(통행금지 의무 위반)에 따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된다. 

사고가 잦아 공포의 도로로 불리던 산성도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찰은 지난해 8월 산성동 상당산성 삼거리∼M 컨벤션 앞 교차로까지 약 3.97km 구간에 대해 2.5t 이상 화물차량의 통행을 제한했다.  

경찰관계자는 "교통단속 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단속활동으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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