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김규철기자] 충북 청주시가 장기적인 치료로 경제적 부담을 갖게 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먼저 산정특례 등록을 한 뒤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과 재산조사를 통해 선정기준에 부합되면 만성신장질환 외 132종 희귀난치질환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역은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보장구 구입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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