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A법인과 취득·등록세 행정소송건
대법서 최종 승소 이끌어 지방세 9억7400만원 추징

[단양=충청일보 박장규기자] 충북 단양군이 4년여의 법정논쟁 끝에 취득세 및 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승소했다.

18일 단양군에 따르면 2012년 10월 A법인이 600억 원에 사업장을 인수했으나 취득·등록세 신고 시 414억4300만 원을 취득금액으로 신고한 사실을 발견하고 누락된 185억5700만 원을 과표로 취득·등록세 등 모두 10억500만 원을 추징했다.

A법인은 추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2심에서 3100만 원을 제외한 9억7400만원을 환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에 단양군은 지난 2015년 6월 대법원에 상고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란 결과를 지난 12일 끌어내면서 4년여의 법정논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소송을 벌인 안진수 주무관은 "법인의 주장 내용이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은 데다 고액인 점, 장래에 발생할 유사한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대법원에 상고하게 됐다"면서 "1∼2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리정연하게 주장한 것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환송된 만큼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소송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재무과장은 "1∼2심에서 잇따라 패소해 자칫 환급해 줄 뻔한 고액 지방세를 지켜낸 것은 모든 직원이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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