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이날 영장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진행돼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이 사익을 위해 회삿돈을 빼내 430억원이라는 사상 유례 없는 거액의 뇌물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 측에 제공한 혐의가 매우 무겁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부회장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특검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있어서 박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430억원대 금전 지원을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압박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는 삼성 측 주장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특검의 수사 내용과 법리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로 맞섰다. 변호인 측은 우선 지원금의 대가성과 부정 청탁이 없었다는 점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의 강압으로 지원을 결정한 것으로 사실상의 강요·공갈 피해자라는 점도 내세웠다.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갈과 동시에 성립할 수 없는 만큼 이 부회장을 공갈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변호인 측은 또 매출 300조가 넘는 국내 1위 기업의 총수가 구속될 경우 초래될 경영 공백, 투자·고용 차질,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열거하며 불구속 수사를 강조했다.

이날 이 부회장은 취재진 질문과 답변 요구에 입을 굳게 닫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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