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청주청원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0시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도로에서 K3 렌터카를 몰다 신호대기 중이던 쏘나타 택시(운전자 B씨·54)와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5%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