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천안지역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한 조례가 19일 천안시의회 상임위에서 보류됐다.

천안시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199회 임시회에서 김은나 의원 등 6명이 발의한 천안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했다.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공공조형물을 건립 희망자가 천안시 관리부서에 건립승인 신청 후, 천안시가 사전타당성 조사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거쳐 조형물의 인·허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복지문화위원회 관계자는 "조례안에는 공공조형물에 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조형물 관리부서와 심의위원회의 주무부서 등이 명확하지 않아 조례안을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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