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계룡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 위락시설, 판매시설을 비롯해 영업시설 중 전문점과 할인점, 백화점,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과 숙박시설 등이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와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밖에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 접수된 내용은 현장 확인을 거쳐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5만 원의 포상금 또는 5만 원 상당의 물품(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이 지급된다.
 
동일인 신고 포상금은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로 제한되며, 불법 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광종 현장대응단장은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비상구 확보를 통해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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