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가 19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지사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과 연계해 19일 충북지방기업진흥원에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사업주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는 충북지역 100인 이상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 50여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고용 확대방안 설명·질의응답 등이 이어졌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오는 31일까지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상시 1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은 '2016년도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장동수 충북지사장은 "국내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장애인 고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채용에 적극 임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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