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재진에 묵묵부답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 법죄 사실 관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위증 등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같은 달 18일 4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기각으로 판가름 났다.

이 부회장은 영장 기각이 결정된 후인 오전 6시14분쯤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정문에서 천천히 걸어 나온 뒤 미리 준비돼 있던 차를 타고 말 없이 21시간 만에 귀가했다.

그는 18일 오전 9시1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나왔다.

이 부회장은 "법원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는 않냐"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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