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윤정원 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최근 연말연시 자금 수요를 겨냥해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기대출을 위해 은행권을 사칭하는 문자나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179억원에 달하며, 월평균 피해액은 지난 2015년 87억원에서 2016년 107억원으로 22.9% 증가했다고 한다.

 기존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돈을 빼돌리는 보이스피싱과는 다르게 사기대출은 신용등급이 낮고 제2금융권 등에 대출이 많은 고객을 '신용등급 상향조정'이나 '부채통합' 등으로 속여 채무를 만들도록 하는 악성 범죄이다. 더욱이 사기범들이 대중에게 친숙한 은행과 저축은행의 이름으로 고객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은행과 저축은행의 유사한 이름을 사용했던 이전 사례들보다 수법이 더 지능화돼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처럼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햇살론 등 저금리 정부지원 대출상품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계좌로 보증료·수수료 명목의 송금을 유도하는 신종 수법이다. 따라서 은행이 전화로 햇살론 등 정부지원 자금을 대출 받으라고 고객을 권유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므로, 계좌번호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무조건 끊는 것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300만 원 이상의 거액은 입금한 지 30분이 지나야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찾도록 지연입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입금한 지 30분이 지나지 않았을 때라도 3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면 직접 금융사 창구에 방문해야 한다.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돈을 입금하였다면 당황하지 말고 즉시 국번 없이 112나 금융감독원 콜센터 1332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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