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집유·사회봉사 120시간

[충청일보 신정훈기자] 19년 동안 지적장애인을 폭행하고 노동력을 착취한 가해자 부부 중 부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지적장애(2급)를 앓고 있는 고모씨(48)에게 19년 동안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키면서 폭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농장주 A씨(69)의 부인 B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판단,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까지 제출했지만 최근 잇따른 장애인 인권유린 사건을 보고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부부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남편에 대해서는 선처한다"고 덧붙였다.
 
고씨는 1997년부터 19년 동안 이들 부부의 축사에서 무임금 강제 노동과 폭행에 시달렸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8월 형법상 노동력 착취 유인, 상습준사기, 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고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의 도움으로 A씨 부부를 상대로 낸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1억60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 조정으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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