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신정훈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뒤 밭에 암매장한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런 혐의(폭행치사 등)로 구속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와 함께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동생(37)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A씨는 동거녀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밭에 사체를 묻는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경위가 우발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해도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중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생 또한 사체 은닉이라는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지만 당시 운전만 해 준 것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선처하는 판결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2년 9월 중순 충북 음성군 대소면 동거녀 Q씨(당시 36)의 원룸에서 이별을 요구하는 Q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어머니가 농사짓던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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