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을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판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다.

탄핵심판이 이 시기 즈음에 끝나 기각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차기 대선은 4월 말∼5월 초 실시된다.

결론 시점에 따라 박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 직면할 수도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지금처럼 일주일에 3차례 정도 변론기일을 여는 속도로 진행하면 충분히 2월 말 이전에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퍼지고 있다.

헌재는 23일에도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 신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박한철 헌재소장이 추가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재판 중 결정할 수 있다고 예고, 탄핵심판 전체 일정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헌재는 증인 신문이 마무리되고 양 측 주장이 정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 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의견을 최종적으로 정리해 결정문 작성에 돌입하게 된다.

이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사건 관련 핵심 증인 신문을 마쳤기 때문에 추가 소환 증인만 확정해 신문을 마치면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점 역시 예측이 가능해진다.

법조계는 현재가 이 속도대로 가면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를 고려하면 탄핵심판 선고를 2월 말에서 3월 초에 할 수 있다고 본다.

일정을 조금 더 앞당기면 이달 31일 퇴임하는 박한철 소장은 결정에서 빠지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는 충분히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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