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한 시책을 세우고 시행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 서원)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장애인복지법 개정 법률안' 을 대표 발의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2일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이번 법안에서 장애인 가족을 위한 주된 시책 내용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 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지원 △장애인 가족 상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 수행 기관 단체 등을 수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오 의원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 차원의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해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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