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기자] 충남 천안시는 차량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50대에 한해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차원에서 노후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매연 등 건강을 해치는 대기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한다.

확보된 예산은 8040만원으로 50대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음달 6일부터 17까지 신청자를 접수받으며, 2월 말에는 대상자를 선정해 폐차장 입고와 폐차를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 차량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을 우선 지원하되 천안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과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인 자, 차량 확인서(정기검사)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차량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되며,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 6000cc초과 차량은 440만원∼ 7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희망 소유주는 신청서을 작성해 신분증, 자동차 등록증 사본 등을 환경위생과(☏041-521-5408)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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