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사장 내세워 체불임금 나 몰라라
근로자 70명, 3억 1000여만 원 체불 사업주 구속

[대전=정광영 기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9일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 1000여만 원을 체불한 대전 동구 소재 요양병원 실제 사업주 A씨(6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간호사 및 간병인 등 병원 근로자 70명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 1000여만 원을 체불했으며 요양급여 20여억 원을 부당 편취한 혐의로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기소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것으로 밝혀졌다.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김 모 씨는 "남편 없이 병원 급여로 자녀 둘을 키우다가 갑작스런 실직과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새 학기가 닥쳐옴에도 생활고로 자녀들의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막막하다"고 말했다.

박희준 대전노동청장 대행은 "취약 계층 근로자의 생명과도 같은 임금을 체불하는 것은 생존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면서 "악덕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으로 엄정 대응하고, 피해 근로자는 체당금 지원 등으로 신속히 구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설 명절 대비 집중지도기간(1.9.월. ~ 1.26.목. 3주) 중 체불상황전담팀을 확대해 상시 운영 중이며 전 근로감독관이 비상 근무체제에 돌입 명절 전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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