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충청일보] 충남 부여군에서는 귀농·귀촌을 원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생소한 용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귀농 지원정책 등에 대한 토지종합정보를 수록한 책자와 소유부동산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공적장부 18종을 정리, 배부하고 있다.

책자에는 토지 구입과 주택건축, 지적측량, 각종 인·허가에 따른 절차 안내와 주의사항, 세금, 등기 등 귀농, 귀촌을 위해 알아두면 유용한 알찬 정보들이 수록되어 있다.
 
군 관계자는 "책자 안에 담겨있는 내용들은 귀농,귀촌인이 초기에 토지 매입, 주택건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 상당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군은 지적측량과 관련하여 정부보조 사업인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 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 사업, 농촌주택개량사업 등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목적으로 지적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는 제도에 대한 홍보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2016년 한해동안 시행한 지적측량 중 100건에 대해 약 2,170만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더 많은 홍보를 통해 감면대상자는 한명도 빠짐없이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농,귀촌 안내책자 및 부동산관리대장은 부여군청 민원봉사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배부 받을 수 있으며, 지적측량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팀(☎041-830-2134)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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