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증평·진천·음성)은 그동안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던 음성 꽃동네의 예산 지원을 국비로도 보조하기 위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꽃동네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경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음성 꽃동네와 같이 노숙인, 고아 등 입소 인원이 지역 주민에 국한되지 않고 대다수가 해당 지역과 연고가 없는 사람들 위주로 운영되는 경우 이를 국가적·중앙정부적 차원의 책임과 역할로 규정해 예산의 전부 지원이 골자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복지시설인 음성 꽃동네의 경우, 입소자 중 81%가 타 지역 주민임에도 음성군 자체 재정 부담이 지나치게 많고 음성군 주민들의 예산수혜에 대한 역차별 현상도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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